2019년 2월 이후 감사 결과

고양시청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관련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 결과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의사결정 초기와 입찰과 계약 등 이후 단계에서 다수의 행정절차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당시 업무관련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감사결과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의 파급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개소에 자문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문결과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3개소, 불가능하다는 자문의견이 7개소로 회신됐다.
하지만 시는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양시는 최성 전임 시장 때인 2012년 12월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C2 부지(4만2718㎡)를 약 1541억원에 매각했다.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를 중심으로 마이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조성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국제전시장 및 배후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하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목적과 달리 주거용도가 확대되고 오피스 용도 등 배후시설 기능이 약화되도록 계획이 변경되고 부지가 매각되면서 인근 한류월드 부지와 비교해 매각금액이 낮아 헐값 매각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의혹이 지속되면서 시는 고양시는 매각 절차, 매각 금액의 적정성,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해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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