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철강 對유럽 수출액 15억 달러 규모
알루미늄 이외에 품목 미미한 수준 그쳐
KIEP, CO₂ 1t당 30유로 과세시 1.9% 관세율
"1차 철강제품 수출 11.7% 줄어들 수 있어"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지난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업계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매기겠다는 것인데 이러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5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철·철강 품목의 대(對)유럽 수출액은 15억2300만 달러(221만3680t)로 집계됐다. 2018년(24억8500만 달러·294만6121t), 2019년(21억2400만 달러·278만3801t)에 이어 수출 규모는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같은 기간 유럽으로의 알루미늄 수출액은 1억8600만 달러(5만2658t)로 전년 대비 20.0% 늘었다. 이외에 비료, 시멘트, 전기 등 품목의 대유럽 수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국내 철강, 알루미늄 기업들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EU가 이산화탄소 1t당 30유로를 과세했을 경우 국내 기업은 약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출 물량 측면에서 철강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KIEP는 1차 철강 제품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이 11.7%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 생산은 0.25%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비금속 광물제품은 철강에 비해 대EU 생산 및 수출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KIEP는 "주요국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수입 규제를 도입한다면 수출 기업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EU가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홍보함으로써 우리에게 좀 더 우호적인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도 얼마 전 보고서에서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력 수출 업종인 철강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명화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추가될 관세 규모는 2023년 6100억원, 2030년에는 1조8700억원에 달할 전망으로 철강 수출액의 10%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