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시비 후 '현피 살인' 30대 징역 24년 구형

기사등록 2021/07/15 11:45:31

검찰 "피해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중형 선고 불가피해"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선고 예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는 이른바 ‘현피’에서 살인까지 저지른 30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 동기 및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기 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4년,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폐를 끼쳐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3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20대 B씨와 게임을 하다가 B씨가 열심히 하지 않자 자신의 집 근처인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로 오라며 ‘현피’를 요구,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싸움이 날 것에 대비해 흉기를 미리 옷에 숨겨 준비했고 B씨를 만나 다툼이 생기자 격분, 쇄골 부분을 강하게 내리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 B씨는 A씨로부터 현피를 요구받았으나 실제로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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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시비 후 '현피 살인' 30대 징역 24년 구형

기사등록 2021/07/15 11:45: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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