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SGC에너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오산 풀필먼트센터 신축공사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잔금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채무보증키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SGC에너지는 SGC이테크건설이 해당 공사의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책임준공을 이행하면 손해배상 의무는 소멸된다.
앞서 17개월 간 보증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기간을 전일부터 내년 12월12일까지로 이번에 확정 공시했다. 채권자는 국민은행, 차입금은 자기자본의 14.22%에 달하는 950억원이다. 이중 보증대상인 잔액은 6336억9315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SGC에너지는 SGC이테크건설이 해당 공사의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책임준공을 이행하면 손해배상 의무는 소멸된다.
앞서 17개월 간 보증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기간을 전일부터 내년 12월12일까지로 이번에 확정 공시했다. 채권자는 국민은행, 차입금은 자기자본의 14.22%에 달하는 950억원이다. 이중 보증대상인 잔액은 6336억93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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