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직장인 고액자산가, 재난지원금 대상이어도 지급 제외"

기사등록 2021/07/14 16:34: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직장가입자에 대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액 자산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 하위 80%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저소득 직장가입자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높다"며 "실제 월 건보료가 1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사람들이 6만 명 정도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역가입자는 자산과 소득을 다 감안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만 하다보니깐 자산 기준이 빠져 있다"며 "직장가입자에 대해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하게 자산을 갖춘 사람은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정확한 기준은 마련 중이지만,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고려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예금 12억원 초과)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이다.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세 21억원 수준 주택이 해당한다는 계산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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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직장인 고액자산가, 재난지원금 대상이어도 지급 제외"

기사등록 2021/07/14 16:34: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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