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천만원

기사등록 2021/07/14 09:48:23

최종수정 2021/07/14 10:23:55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5.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5.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부담이 강화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8월부터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등록 사업자에게는 오는 8월 18일까지 유예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상한선은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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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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