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평택시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이 지제역·안중역 역세권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평택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7/13/NISI20210713_0000786827_web.jpg?rnd=20210713154004)
[평택=뉴시스] 평택시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이 지제역·안중역 역세권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3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평택 지제역과 안중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 786만여㎡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평택지제역 일대 268만6014㎡와 안중역세권 일대 518만7685㎡이다.
평택지제역은 SRT개통이후부터, 안중역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알려진 뒤부터 개발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평택=뉴시스] 평택 지제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도 (사진 = 평택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7/13/NISI20210713_0000786824_web.jpg?rnd=20210713153836)
[평택=뉴시스] 평택 지제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도 (사진 = 평택시 제공)
시는 이에따라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 이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3년이다.
시는 지난 5월25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벌인 뒤 지난 6월 24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역세권 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평택=뉴시스] 평택 안중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도 (사진 = 평택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7/13/NISI20210713_0000786822_web.jpg?rnd=20210713153750)
[평택=뉴시스] 평택 안중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구역도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지제역 역세권개발사업은 평택도시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으로 오는 2022년초 개발사업기본계획(안)이 확정한 뒤 오는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몰표로 하고 있다.
안중역 역세권은 금년 하반기 착수되는 도시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검토해 오는 2022년 초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은 “평택지제역과 안중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은 향후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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