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등록 업체 폐업 가능성 감안해 투자해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온투업자)로 추가 등록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 총 4개사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윙크스톤파트너스의 지난 5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68억원, 누적대출액은 626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개사 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총 37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기존 P2P업체에 대해 온투법 시행 1년 후인 다음달 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고,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을 감안해 5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다만 P2P금융 투자자 등은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종료 후 폐업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다음달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손실보전행위 또는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하고,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플랫폼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지난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윙크스톤파트너스의 지난 5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68억원, 누적대출액은 626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4개사 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총 37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기존 P2P업체에 대해 온투법 시행 1년 후인 다음달 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고,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을 감안해 5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다만 P2P금융 투자자 등은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종료 후 폐업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다음달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달 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손실보전행위 또는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하고,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페이·토스 등 금융플랫폼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지난 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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