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전국민재난금 반대…하위 80% 적절"
"재정운용, 정치결정 따르는 것 아냐"
"손실보상금, 심의 과정서 증액 검토"
"경제 뒷받침해야"…카드 캐시백 고수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운용이 정치권을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여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원을 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반기 소비 진작책인 카드 캐시백은 기존 계획을 고수했다. 국채 상환에 반영한 2조원을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돌려쓰기는 어렵다는 뜻도 전달했다.
"전 국민 재난금 반대…재정운용, 정치 따르는 것 아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규모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정부를 압박했으나, 정부는 재정 효율성 등을 근거로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들고 여당과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으니 전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겠느냐"며 "100분 만에 깨지기도 했지만, 여야 대표가 모처럼 모여서 시원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한 건 국민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따르시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폭 지원하는 쪽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길은 정치가 내는 거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반대해 국회가 결정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그는 "하위계층에 줘야 할 돈을 줄여서 5분위(상위 20%)에 주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의원님과 견해가 다르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재정 규모가 다른 선진국보다 적다는 지적에도 "선진국보다 재정투입이 적은 것은 맞으나 재정 증가 속도를 본다면 결코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다"며 "금융을 같이 본다면 우리나라가 중간 이상 수준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금, 국회 심의과정서 증액 검토"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소요에 6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번에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대상자가 1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보상심의를 하다 보면 올해 필요한 돈은 6000억원 정도"라며 "과거 충분하지 않았던 피해 지원에 3조3000억원, 새로운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앞으로 소요 재원으로 6000억원을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지난 1년간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900만원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과 7월7일 이후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 6000억원을 배정했다.
"경제 어려움 뒷받침하기 위해 카드 캐시백 필요"
정부는 하반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 1조100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카드 캐시백에 1조1000억원을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다"면서 "지금은 방역 상황이라 소비를 진작시킬 시기는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캐시백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7~9월 방역 상황이 맞물려서 집행이 늦어지고,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올해 초과 세수분 중 2조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에도 수정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31조5000억원 난다고 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되는 건데, 초과 세수가 있으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용도가 있다"며 "(초과 세수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2조원 정도는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2조원이라도 채무 상환에 반영한 것에 대해 신용평가사에서 (긍정적으로) 감안했다"며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전략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