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 투자출연기관 입점 소상공인 대상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50% 감면 추진
공용관리비도 감면 예정…약 20억원 규모
[서울=뉴시스] 조현아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시유재산과 투자출연기관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시유재산과 투자출연기관에 입접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모두 1만349곳으로 임대료 감면 혜택은 약 40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시는 12월까지 공용 관리비도 감면할 예정이다. 감면 금액은 20억원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소상공인에 2조원 규모의 '4무(無) 안심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강 담당관은 "일반자금 기준 80%가 넘는 접수를 받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비대면 온라인 판로 지원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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