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최저임금 5.1%인상…9160원으로 결정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도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며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공연은 "코로나19의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안정화되어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해왔으나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언감생심이요,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며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공연은 "코로나19의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 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안정화되어 고용을 늘리고 사업 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해왔으나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언감생심이요,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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