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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