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일부 지역도 포함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는 치안이 불안정한 이라크, 소말리아 등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일부 국가의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올해 8월1일에서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대상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이다. 특히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은 이미 2007년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의 이유로 지정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인해 국민 보호 차원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체류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정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4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일부 국가의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올해 8월1일에서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대상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6개국 및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이다. 특히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은 이미 2007년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의 이유로 지정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인해 국민 보호 차원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체류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인정될 때는 기간을 정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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