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 도쿄올림픽 기간 분쟁 중재 나선다

기사등록 2021/07/12 15:52:45

스포츠중재재판소, 도쿄 임시본부·반도핑 본부 운영

[로잔=AP/뉴시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스포츠중재재판소 건물. 2020.12.17
[로잔=AP/뉴시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스포츠중재재판소 건물. 2020.12.17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스포츠중재재판소가 도쿄올림픽 기간 두 곳의 임시본부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심리는 화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CAS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도쿄올림픽 기간 임시본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CAS는 13일부터 대회 폐막일인 8월 8일까지 도쿄에 위치한 일본 국제분쟁해결센터 건물에 특별 임시 본부(Ad hoc Division)와 반도핑 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 임시 본부는 올림픽 기간 경기와 관련한 모든 법적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CAS는 1996년 애틀랜타 대회부터 모든 하계·동계 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스포츠 행사 때 특별 임시 본부를 운영해왔다.

CAS는 특별 임시 본부가 긴급한 사안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 반도핑 본부가 설치되는 것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다. 올림픽에서 CAS 반도핑 본부는 도핑 관련 사건과 관련해 1차 결정을 내리게 된다.

CAS는 올림픽 기간 도쿄에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심리는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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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 도쿄올림픽 기간 분쟁 중재 나선다

기사등록 2021/07/12 15:52: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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