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낮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킨 국장을 직무 배제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기업 임원과 함께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업체가 내도록 한 사실이 함께 드러난 과장급 간부 3인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통보, 직무 배제, 중·경징계 및 징계 부과금 요구 등도 함께 조치했다.
또 외부인 접촉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2건도 함께 발견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향후 2개월간 임직원이 복무 기강 해이 행위 및 '갑질'을 하지 않았는지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구성원 개인의 청렴성·도덕성에서 우러나오는 깨끗한 조직 문화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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