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고 욕설한 40대 여성 폭행·감금한 30대 남성 실형

기사등록 2021/07/12 10:35:4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차에 2시간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감금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상가에서 친한 누나·동생 사이로 지내던 40대 여성 B씨가 평소 폭력적이고 과격한 자신의 언행을 문제 삼아 만남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나흘 뒤에 다시 B씨를 찾아가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2시간 동안 강제로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2010년에 벌금형, 강도상해죄 등으로 2012년에 실형, 상해 및 중감금 범행 등으로 2018년에 실형을 받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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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하고 욕설한 40대 여성 폭행·감금한 30대 남성 실형

기사등록 2021/07/12 10:35: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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