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위반하면 지역 내 업종 전체 집합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12일부터 적용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mp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치여서, 이를 위반하면 집합 금지 등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가 시속 6㎞ 이하로 제한된다.
이를 두고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보좌관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회에서 제시한 수칙"이라며 "집단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운영 제한 등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 금지가 되지만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속도 이하의 음악에서만 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월18일 "협회와 논의해서 짠 초지로, 의무화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기준을) 잡았다"라며 "위배한다면 영업시간제한, 위배하는 시설 집합 금지 조치, 다수 위반하는 경우 그 지역 전체 이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집합 금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생계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방역 위험도 떨어뜨리는 조정 문구를 넣되 실천이 잘 안되면 해당 지자체 중심으로 규제가 작동될 것이라고 합의했다"라며 "해당 협회에서도 철저히 회원에게 홍보하고 관리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 실험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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