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최근 한 간부가 낮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고위직 복무 위반 적발 시 즉시 제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제도다.
정부는 9일 중앙 행정 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공직 기강 확립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 기강·부패 방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한 공직 기강 확립 방안 등을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정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과는 별개로 최근 물의를 일으킨 고위 공무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 등 일탈 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7~8월에는 고위 공무원의 복무 행태 및 갑질 행위에 관해 고강도 감찰도 한다.
앞서 공정위 모 국장은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오후 4시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부하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 해당 국장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정위는 내부 감찰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조성욱 위원장은 삼성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심사하느라 온종일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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