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 등 민원서류 떼러 군부대 다시 안 가도 된다

기사등록 2021/07/09 10:21:35

급여 명세서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 제공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11.22.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11.22.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앞으로는 급여 명세서 등 군 관련 민원서류를 떼러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9일부터 병사 대상 처음으로 급여 명세서 전자우편 발송 서비스와 제반 민원서류 발급을 일괄 시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인트라넷 국방통합급여포탈을 접속해야 병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나라사랑포털(청년 DREAM 국군드림) 앱에 접속한 후 전자우편을 선택하면 나라 사랑카드 전면에 기재된 나라사랑 전자우편(@narasarang.or.kr)로 연결된다.

전자우편으로 매월 급여일에 급여 명세서가 발송된다. 급여 명세서에는 봉급은 물론 병 이발비, 일용품비, 각종 수당, 장병내일적금 공제액이 적힌다.

이와 함께 재정관리단은 쉽고 빠르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민원인이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 신청 후 1~3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재정단 인터넷 누리집 '민원신청'에 접속해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면 2분 이내에 원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확인서(한·영), 퇴직급여 지급 사실 확인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여금납부 확인서, 휴직자 미납기여금 고지서, 학자금 대부·상환 내역서 등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민원 발급을 희망하는 전역자, 휴직자, 재외근무자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서비스 도입 전까지 부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발급 신청은 전역자만 가능했다"며 "휴직자와 재외근무자는 인터넷 신청이 제한돼 원하는 서류를 송부받기 위해선 부대로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청 등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준장)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대대적인 급여서비스 개선을 통해 신세대 장병을 포함한 전 국방가족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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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등 민원서류 떼러 군부대 다시 안 가도 된다

기사등록 2021/07/09 10:21: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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