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비위 제보 강요미수 혐의
검찰, 이동재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시스]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17/NISI20210217_0017167392_web.jpg?rnd=20210217100228)
[서울=뉴시스]이동재(왼쪽)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이 기자 등의 선고 공판은 지난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며 불가피하게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 등은 검찰과 연결 강조, 수사 처벌 위협 후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고 말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에 감시·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보석을 신청했고 심문 이후에도 약 4개월 가까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다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2월4일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이 기자 등의 선고 공판은 지난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며 불가피하게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 등은 검찰과 연결 강조, 수사 처벌 위협 후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고 말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정치 권력, 자본 권력에 감시·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보석을 신청했고 심문 이후에도 약 4개월 가까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다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2월4일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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