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경된 심사 기준 평가 직전 통보 허용될 수 없어"
안산동산고 "항소 없이 재판 마무리되길" 소감 밝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8일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법원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학교법인이 제기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하게 되는 판결로 안산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심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운영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대상자가 변경된 심사 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심사를 해야 했다"면서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통보하고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각 고등학교의 평가 점수가 미달되게 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학교 측이 계속 주장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선고 직후 "(교육청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자사고 취소를 위한 평가를 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서울의 경우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번 재판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동산고까지 1심에서 승소하며 서울 부산 경기 등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소송은 자사고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2019년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됐다.
같은 시기 서울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자사고 측은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육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부산과 서울 내 자사고 9개교가 각 관할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 5차례에 걸쳐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안산동산고까지 승소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배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법원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학교법인이 제기한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하게 되는 판결로 안산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며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심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운영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대상자가 변경된 심사 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심사를 해야 했다"면서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통보하고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각 고등학교의 평가 점수가 미달되게 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학교 측이 계속 주장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선고 직후 "(교육청이)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자사고 취소를 위한 평가를 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서울의 경우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번 재판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산동산고까지 1심에서 승소하며 서울 부산 경기 등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소송은 자사고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2019년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결정됐다.
같은 시기 서울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도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자사고 측은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육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부산과 서울 내 자사고 9개교가 각 관할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 5차례에 걸쳐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안산동산고까지 승소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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