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통해 파업 가결

기사등록 2021/07/07 22:46:22

재적 대비 73.8% 파업 찬성

노조, 중앙쟁대위서 파업 돌입 여부 결정

노동위 조정중지 결정 받아야 합법적 파업 가능

[울산=뉴시스]현대자동차 노조가 7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제공) 2021.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현대자동차 노조가 7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노조 제공) 2021.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73.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8599명 가운데 4만3117명(투표율 88.7%)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3만5854명(투표자 대비 83.2%·재적 대비 73.8%), 반대 4944명(11.5%), 무효 2319명(5.3%)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오는 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 뒤 파업 돌입 또는 교섭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노조가 파업을 가결하긴 했지만 곧바로 파업할 수는 없다.

오는 12일 개최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회의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인정하는 조정중지 결정이 나와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임단협과 지난해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한 바 있다.
[울산=뉴시스]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1.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 2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1.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019년엔 한일 무역분쟁의 여파,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파업 없이 협상을 빠르게 타결했다.

노사 모두 8월 초 예정된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정한데다 노조는 회사가 전향적인 제시안을 들고 오면 교섭을 재개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9만9000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순이익의 30%지급,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활하고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통해 노사가 함께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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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통해 파업 가결

기사등록 2021/07/07 22:46: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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