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단기 근로자는 물론 기간제·수시채용까지 폭넓게 조사" 촉구
달서구청 "담당 팀장 2명 승진 배제 등 인사조치"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기초단체의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 전체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달서구청의 단기근로자 공무원 자녀 채용을 비판하며 대구시 전체 기간제·수시채용을 포함한 채용 특혜 여부를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달서구청은 단기근로자 3명 중 2명을 공무원 자녀로 채용했다. 담당업무 팀장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온라인이 아닌 방문접수임에도 채용공고문 접수기간이 4월21~22일 이틀에 불과해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을 더했다. 이들이 채용된 이후 공고문도 곧바로 삭제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채용공고문 자체가 삭제돼 합격자 확인도 불가능하다"며 "공무원 자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다. '부모찬스'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깨트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대구시 청년실업률은 10.2%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청년들에겐 단기간 일자리라도 절박한 상황이다. 짧고 편파적인 채용과정에서도 합격자 외에 14명의 지원자가 있었던 점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와 다른 구·군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 대구시는 시·군·구 차원에서 채용한 인원 중 특혜받은 자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이영빈 달서구의원도 "모집공고일과 서류 접수일을 확인해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다. 아무리 단기간이라 하지만 지인의 자녀도 아니고 담당업무 팀장이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채용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 문제가 좀 있었고, 2~3개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달 정기인사때 담당 팀장 2명 모두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등 조치했고 단기근로자 2명도 문제가 되자 바로 그만뒀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달서구청의 단기근로자 공무원 자녀 채용을 비판하며 대구시 전체 기간제·수시채용을 포함한 채용 특혜 여부를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달서구청은 단기근로자 3명 중 2명을 공무원 자녀로 채용했다. 담당업무 팀장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온라인이 아닌 방문접수임에도 채용공고문 접수기간이 4월21~22일 이틀에 불과해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의혹을 더했다. 이들이 채용된 이후 공고문도 곧바로 삭제됐다.
대구참여연대는 "채용공고문 자체가 삭제돼 합격자 확인도 불가능하다"며 "공무원 자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다. '부모찬스'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깨트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대구시 청년실업률은 10.2%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청년들에겐 단기간 일자리라도 절박한 상황이다. 짧고 편파적인 채용과정에서도 합격자 외에 14명의 지원자가 있었던 점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와 다른 구·군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 대구시는 시·군·구 차원에서 채용한 인원 중 특혜받은 자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이영빈 달서구의원도 "모집공고일과 서류 접수일을 확인해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다. 아무리 단기간이라 하지만 지인의 자녀도 아니고 담당업무 팀장이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채용과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 문제가 좀 있었고, 2~3개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달 정기인사때 담당 팀장 2명 모두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등 조치했고 단기근로자 2명도 문제가 되자 바로 그만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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