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모, 아동학대에 대한 상습성 없어 아동학대로 죄명 변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5살 아들을 학대하고 뇌출혈 등의 중태에 빠뜨린 20대 계부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계부 A(28)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는 친모 B(2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송치된 B씨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당초 A씨 등의 구속기간은 지난 27일로 예정됐으나, 검찰은 “추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에게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B씨가 아들 C(5)군이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을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것으로 보고 상습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고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10일 사이 인천 남동구 빌라 자택에서 아들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4분께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의료진은 C군의 몸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이 누워있던 상태였으며, 양쪽 볼과 이마에 멍자국이 발견됐다. 또 C군의 두피에선 1㎝가량의 상처도 있었다.
뇌출혈 증상을 보였던 C군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와 목말을 태우고 놀아주다 떨어졌다. 멍자국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C군이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이어 온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군을 낳았으며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들과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지난해 9월 효자손으로 C군을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2에 접수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C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학대 정황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계부 A(28)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는 친모 B(2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송치된 B씨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당초 A씨 등의 구속기간은 지난 27일로 예정됐으나, 검찰은 “추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으나 A씨에게만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B씨가 아들 C(5)군이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을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B씨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학대하고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것으로 보고 상습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고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말부터 6월10일 사이 인천 남동구 빌라 자택에서 아들 C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4분께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머리 쪽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병원 의료진은 C군의 몸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이 누워있던 상태였으며, 양쪽 볼과 이마에 멍자국이 발견됐다. 또 C군의 두피에선 1㎝가량의 상처도 있었다.
뇌출혈 증상을 보였던 C군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와 목말을 태우고 놀아주다 떨어졌다. 멍자국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C군이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대를 이어 온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군을 낳았으며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들과 함께 '2인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분류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주거비용 등 90만~1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지난해 9월 효자손으로 C군을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2에 접수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C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학대 정황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