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대출도 대출중개플랫폼서 비교 가능

기사등록 2021/07/07 18:00:00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부업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등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다. 매년 2월과 8월 신청을 받으며, 선정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선정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로 실시되는 점검에서 2회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온라인중개도 허용된다.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대출모집인(PG업 등 겸영 포함)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허용하고,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해 진다.      

이번 개정규정은 이날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는대로 심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8월15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발표는 8월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발표대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업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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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자 대출도 대출중개플랫폼서 비교 가능

기사등록 2021/07/07 1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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