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구찌·샤넬…'해외명품 38억 밀수' 쇼핑몰 판매

기사등록 2021/07/07 11:40:06

2017년부터 4년간 해외명품 밀수…불구속 고발

친인척 명의로 제품 분산…구매 영수증 조작도

미화 150불 이하 소액 자가사용 물품으로 속여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에르메스와 샤넬, 구찌 등의 고가 해외명품을 밀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2명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밀수한 명품 가방의 모습.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1.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에르메스와 샤넬, 구찌 등의 고가 해외명품을 밀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2명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밀수한 명품 가방의 모습.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1.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에르메스와 샤넬, 구찌 등의 고가 해외명품을 밀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2명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가방과 지갑, 신발, 의류 등 해외명품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30대 여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에르메스와 구찌, 사넬 등 4000여점으로 시가 38억원 상당의 해외 명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밀수한 고가의 해외명품을 SNS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업자 관계인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할 고가의 해외명품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친인척 등 다수의 명의로 제품을 소량씩 분산하고 구매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화 150달러 이하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목록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소액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명품을 수입하면서 본품과 포장 박스를 나눠서 국내로 반입하고, 본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면 박스에 포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중고물품으로 사유서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세관은 전했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해외 유명 상표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통관제도를 악용한 밀수입과 저가 신고를 통한 세금 포탈 등의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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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구찌·샤넬…'해외명품 38억 밀수' 쇼핑몰 판매

기사등록 2021/07/07 11:40: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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