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발표
허위 표시 849곳 입건·미표시 922곳은 2.5억 과태료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 A온라인쇼핑은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사용한 양념육을 ‘바로 구워먹을 수 있는 양념 한우불고기’로 광고했다. 3.5t에 달하는 물량에 원재료 및 함량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해당 업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2. 경북에 있는 B업체는 된장, 메주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46t을 사들였다. 이를 1㎏ 단위로 소포장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구속 송치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6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177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상반기 조사 대상 업체는 6만7052곳으로 전년도 8만1710곳보다 17.9% 줄었다. 하지만 적발업체수는 1771곳으로 전년 1507곳보다 오히려 17.5%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도 335곳으로 전년도(293곳)보다 14.3% 늘었다.
적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849곳은 형사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92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739곳(42%)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가공업체 338곳(19%), 식육판매업체 118곳(7%), 통신판매업체 104곳(6%), 노점상 58곳(3%) 순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420건(20%)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다.
특별단속 기간 적발한 207개 업체 중 149곳은 원산지를 속였다. 58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어 돼지고기 290건(14%), 쇠고기 198건(10%), 화훼류 109건(5%), 콩 101건(5%), 쌀 90건(4%), 닭고기 65건(3%)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을 하고,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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