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8일 공포...행정처분 강화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3개월, 4차 위반시 폐쇄명령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오는 8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7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방역 수칙을 한 차례 위반했을 경우 행정 처분 기준인 '경고'를 앞으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한다. 2~5차 위반 시의 조치도 1~4차 위반 시 조치로 한 단계씩 높였다.
이에 따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 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질병관리청은 7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방역 수칙을 한 차례 위반했을 경우 행정 처분 기준인 '경고'를 앞으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한다. 2~5차 위반 시의 조치도 1~4차 위반 시 조치로 한 단계씩 높였다.
이에 따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 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