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파면과 퇴직 동일하지 않아"
임성근 측 "국회가 입법권 침해" 주장
법관회의 구성 사실조회 신청은 기각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재환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두고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이 파면 결정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헌재는 6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결정이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국회 측은 "파면과 퇴직은 동일하지 않다. 파면은 징계에 관한 것이고 퇴직은 징계에서 벗어난 가치중립적인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상태라는 점에 따라 똑같다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 측은 "국회법은 소추결의가 송달됐을 때 임기가 중단되면 임명권자는 접수하거나 소추된자를 해임할 수 없다고 했다. 탄핵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퇴임 이후에도 탄핵할 수 있다면 해당 조항은 명문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추 당시 공직자에 있더라도 결정 당시 공직자 지위가 소멸된 이상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해 피청구인 탄핵할 수 없다"며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금지에 관한 입법적 보완 없이도 변형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검사 측이 신청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출신 법관 비율 관련 사실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국회 측이 요구한 법관 증인 신청의 경우 진술조서 등이 이미 제출된 만큼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탄핵심판 규정상 강제성이 없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헌재는 6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결정이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국회 측은 "파면과 퇴직은 동일하지 않다. 파면은 징계에 관한 것이고 퇴직은 징계에서 벗어난 가치중립적인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 상태라는 점에 따라 똑같다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부장 측은 "국회법은 소추결의가 송달됐을 때 임기가 중단되면 임명권자는 접수하거나 소추된자를 해임할 수 없다고 했다. 탄핵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퇴임 이후에도 탄핵할 수 있다면 해당 조항은 명문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추 당시 공직자에 있더라도 결정 당시 공직자 지위가 소멸된 이상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해 피청구인 탄핵할 수 없다"며 "특히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금지에 관한 입법적 보완 없이도 변형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임 전 부장검사 측이 신청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출신 법관 비율 관련 사실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국회 측이 요구한 법관 증인 신청의 경우 진술조서 등이 이미 제출된 만큼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다음 변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탄핵심판 규정상 강제성이 없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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