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여 흉기 살해 엄마, 2심 감형

기사등록 2021/07/06 16:42:27

징역 16년→10년…"반인륜적 범죄지만 정신질환 앓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수면제를 먹여 중학생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위광하 고법 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3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양육 책임을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생명권 침해는 어떤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의료진 감정 결과 여러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정신 질환과 가정사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친부·가족·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에서 차량에 동승한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아들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5시간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아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관해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자신이 숨지면 피해자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특히 사전계획성, 치밀성,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을 고려하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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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여 흉기 살해 엄마, 2심 감형

기사등록 2021/07/06 16:42: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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