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과 몸싸움 벨기에 대사 부인…외교부 "엄중 대처"

기사등록 2021/07/06 16:38:00

최종수정 2021/07/06 16:42:33

벨기에 대사, 이달 중 귀임…예정보다 빨라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주한 벨기에 대사관 앞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서울 용산구 주한 벨기에 대사관 앞 모습.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는 또 폭행 사건을 일으킨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과 관련해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최 대변인은 "관련 유관 부문 및 기관과 접촉하고 있다"며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애초 8월 이임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이달 중 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5분께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용산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B씨와 서로 밀치는 등 다툼을 벌였다. 

B씨가 청소를 하던 빗자루가 A씨 몸에 닿은 것이 다툼으로 이어졌고, 화가 난 A씨와 B씨 사이에 고성이 오가다 서로 밀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9일 서울 시내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벨기에 대사관이 A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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