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전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 제한
입국 전 1회·입국 후 2회 총 3회 PCR 검사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인도네시아발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내국인 입국자도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최근 인도네시아 입국자의 확진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현지에서 비행기 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며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격리시키고,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14일간 격리 관찰 후 관련 비용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입국 전 1회와 입국 후 2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 반장은 "양성인 사람이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면 주변 승객들이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출발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갖고 비행기를 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인도네시아와 유사하게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률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격리면제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21개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최근 인도네시아 입국자의 확진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현지에서 비행기 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며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격리시키고,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14일간 격리 관찰 후 관련 비용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입국 전 1회와 입국 후 2회 등 총 3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 반장은 "양성인 사람이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면 주변 승객들이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 출발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갖고 비행기를 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인도네시아와 유사하게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률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격리면제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2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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