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신속 출국 필요 인정 시 발급
친족 사망 등 증빙서류 내면 수수료 감면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는 여권 발급을 기다릴 여유 없이 신속히 출국해야 할 때 적용되는 긴급여권 제도를 대폭 개선해 발급 기관을 확대했다.
6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긴급여권 발급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인 긴급여권이 새 여권 종류로 신설됐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여유 없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친족 사망 혹은 중대한 질병·부상 등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내면 수수료가 5만3000원(53달러)에서 2만원으로 감면된다.
국외의 경우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한다. 국내는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 외에 서울 지역 25개 구청 및 경기도 각 시청, 제주 서귀포시청 등 48개소가 추가됐다.
단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여권을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했다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교부는 2018년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을 적용해 긴급여권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 방식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안 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스티커 부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기존의 사진 부착식보다 발급 시간을 줄여준다.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 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 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6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긴급여권 발급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인 긴급여권이 새 여권 종류로 신설됐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여유 없이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친족 사망 혹은 중대한 질병·부상 등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내면 수수료가 5만3000원(53달러)에서 2만원으로 감면된다.
국외의 경우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한다. 국내는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 외에 서울 지역 25개 구청 및 경기도 각 시청, 제주 서귀포시청 등 48개소가 추가됐다.
단 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여권을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했다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교부는 2018년 확정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을 적용해 긴급여권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 방식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안 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스티커 부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기존의 사진 부착식보다 발급 시간을 줄여준다.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 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 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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