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최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오후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변호인은 1심 판결 직후 "재판부 판단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씨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에서 "이 사건 병원 건물매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전협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계약당일에 이르러 관계인이 급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다"며 "재판부가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병원 건물매수를 주도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결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75세 노인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또 "판례에 의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지배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하고 이득을 취한자"라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아도 피고인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이득을 취한 근거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고 대부분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환수되는데 이 사건 관련 편취금은 환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고 대부분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환수되는데 이 사건 관련 편취금은 환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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