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시민 인권 보장과 공공행정기관 내 인권침해와 차별 시정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실의 독립기구화를 놓고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수년째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옴부즈맨실을 독립기구로 운영할 것 ▲비상임 옴부즈맨에게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할 것 ▲인권옴부즈맨 채용·위촉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공개요구했다.
특히 독립기구화와 관련해선 합의제 독립행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감사위원회를 예로 들며 조직적으로나 조사 활동상으로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이 죄다 조사 대상이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행위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판단이다.
여기에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경우 별도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현임중인 4명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제5기 인권옴부즈맨으로 재추천됐고, 추천명단 11명 중 6명이 인권증진시민위원(총 20명) 가운데서 추천된 점도 적격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추천된 6명 중 1명은 2013년 1기때부터 현재까지 연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용·위촉 관행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옴부즈맨실은 "실질적인 인력이 상임옴부즈맨 1명, 6급 조사관 2명에 불과해 감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독립기구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비상임 조사권한에 대해선 "공무상 행정조사 권한을 민간에 넘긴다는 건 한계가 있다"며 "합동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융통성은 꾀할 수 있으나 비상임에게 독자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독립성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 어떠한 부당한 견제, 허락, 보고 등은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임 선발과 관련해서도 "20명의 인권증진시민위원 당연직인 민주인권평화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모두 시민단체나 외부전문가로 이뤄졌고,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20인 인력풀 외에도 외부의 활동가 등으로 보다 폭넓은 추천을 해 달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그동안 인용된 사건은 2013년 3건, 2014년 4건, 2015년 7건, 2016년 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2017년 3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8건, 2019년 6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진행중인 사건은 11건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옴부즈맨실을 독립기구로 운영할 것 ▲비상임 옴부즈맨에게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할 것 ▲인권옴부즈맨 채용·위촉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공개요구했다.
특히 독립기구화와 관련해선 합의제 독립행정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감사위원회를 예로 들며 조직적으로나 조사 활동상으로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 등이 죄다 조사 대상이지만 인력난으로 독립성 보장은 물론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사행위에도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판단이다.
여기에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경우 별도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다보니 현임중인 4명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제5기 인권옴부즈맨으로 재추천됐고, 추천명단 11명 중 6명이 인권증진시민위원(총 20명) 가운데서 추천된 점도 적격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추천된 6명 중 1명은 2013년 1기때부터 현재까지 연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용·위촉 관행의 성찰과 제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옴부즈맨실은 "실질적인 인력이 상임옴부즈맨 1명, 6급 조사관 2명에 불과해 감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독립기구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비상임 조사권한에 대해선 "공무상 행정조사 권한을 민간에 넘긴다는 건 한계가 있다"며 "합동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융통성은 꾀할 수 있으나 비상임에게 독자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독립성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 어떠한 부당한 견제, 허락, 보고 등은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임 선발과 관련해서도 "20명의 인권증진시민위원 당연직인 민주인권평화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모두 시민단체나 외부전문가로 이뤄졌고,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20인 인력풀 외에도 외부의 활동가 등으로 보다 폭넓은 추천을 해 달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 옴부즈맨 조사를 통해 그동안 인용된 사건은 2013년 3건, 2014년 4건, 2015년 7건, 2016년 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2017년 3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8건, 2019년 6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진행중인 사건은 11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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