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긴급여권, 안산시청 민원실에서 받으세요"

기사등록 2021/07/05 09:20:26

[안산=뉴시스]경기 안산시청 민원실.(안산시 제공)
[안산=뉴시스]경기 안산시청 민원실.(안산시 제공)
[안산=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오는 6일부터 안산시청 민원실에서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긴급여권은 해외출장, 친족사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시간 이내 당일 발급이 가능한 여권이다.

기존에는 외교부, 수원시청 등 일부 기관에서만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으나, 외교부의 발급기관 확대조치로 안산시청에서도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시민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 여권,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5만 3000원이 필요하다.

친족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2만원에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비전자식 일회성 여권이며, 여권 분실횟수 등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발급기관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여권 발급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또한 많이 이용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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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긴급여권, 안산시청 민원실에서 받으세요"

기사등록 2021/07/05 09:20: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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