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암호화폐 관련 은행 면책 거부…인가제는 고심(종합)

기사등록 2021/07/01 19:34:48

"은행의 자금세탁 면책해달라고? 무지하다"

"암호화폐 인가제, 소비자 보호되지만 자율거래 저하"

"암호화폐 전담 인력 더 필요, 의욕만 갖고 못해"

"추가 대출규제 없어, 지금으로도 충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대출규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해 벌금을 받으면 정말 괜찮은지 묻고 싶다"며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공급하다 문제가 생기면 면책해줄 수 있겠지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면책해달라?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한 상태다.

이날 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인가제를 하다보면 소비자보호 측면이 생기지만 자유로운 거래가 제약되기도 한다"며 "대체로 시장 참여자들은 자율적인 거래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맥락에서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 앞으로 논의가 더 활발히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암호화폐 TF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일본은 등록제이면서 인가제에 준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전담 조직의 설립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담조직 설립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외부와 협력 업무를 했다면, 새로운 조직은 지금처럼 암호화폐 거래소 컨설팅·등록심사 등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걸맞은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행안부도 조직 설립에 대해 나름대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행안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직제개정요구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조직 신설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외에 은 위원장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외에 향후 추가 대출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출규제를 시행했는데 또 규제한다는 것은 정부 신뢰에 안 맞다"이라며 "특히 청년층의 DSR을 완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더 규제하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에 따라 차주들 부담이 늘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은행들에게도 불요불급한 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돈을 빌려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건 결코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차주들이 불가피하게 대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DSR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부터 강화된 대출규제를 시행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DSR 40%를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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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7/01 19:34: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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