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이용해 유모차 훼손한 혐의
法 "정신장애 인정…보호관찰 명령"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커터칼로 유모차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 앞에서 "짜증이 난다"며 흉기를 이용해 유모차 커버를 찢고 차양막과 물품보관 주머니를 손으로 떼어내 약 8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었고 전적으로 배우자에 의지하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수감되자 돌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자신을 누군가가 해할까봐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조절을 못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나쁘고 약 30여년 전 A씨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지금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 앞에서 "짜증이 난다"며 흉기를 이용해 유모차 커버를 찢고 차양막과 물품보관 주머니를 손으로 떼어내 약 8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었고 전적으로 배우자에 의지하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수감되자 돌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자신을 누군가가 해할까봐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조절을 못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나쁘고 약 30여년 전 A씨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지금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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