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던 김건희 언론 통해 반박
김씨 측 "법적 조치 적극 검토 중"
"사실이건 아니건 명예훼손 인정"
"배우자 사생활, 검증대상 아니다"
[서울=뉴시스] 오제일 위용성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본인을 둘러싼 풍문들을 해명한 가운데 김씨 측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풍문들이 윤 전 총장 대선 행보 본격화 이후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만큼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결론이 났었던 사건"이라며 "그동안 윤 전 총장이 현직에 있었던 만큼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 자리에서 내려온 만큼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 이후 활동면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전 총장 역시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X파일 논란과 관련해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과거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지휘하는 공직자 신분일 땐 가족 문제든 본인 문제든 고소에 동의하지 않았고 큰 관심도 두지 않았다"며 "어찌보면 타이밍을 놓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전날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 인터뷰를 통해 '유흥주점 접객원 이력' 등 세간의 풍문을 해명했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저는 석사학위 두 개에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며 "대학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쥴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 이건 그냥 소설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X파일'이라며 떠돌아다니고 있는 문서에는 김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 총장과 만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결론이 났었던 사건"이라며 "그동안 윤 전 총장이 현직에 있었던 만큼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 자리에서 내려온 만큼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 이후 활동면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이슈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전 총장 역시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X파일 논란과 관련해 "제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과거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지휘하는 공직자 신분일 땐 가족 문제든 본인 문제든 고소에 동의하지 않았고 큰 관심도 두지 않았다"며 "어찌보면 타이밍을 놓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전날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와 인터뷰를 통해 '유흥주점 접객원 이력' 등 세간의 풍문을 해명했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저는 석사학위 두 개에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며 "대학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쥴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 이건 그냥 소설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X파일'이라며 떠돌아다니고 있는 문서에는 김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 총장과 만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씨는 유부남 검사와 동거, 검사와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 일체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그간 무성한 소문에도 침묵을 이어왔지만 윤 전 총장이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자 본격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처가 의혹 등을 적극 해명하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금 시중에 도는 김씨 관련 소문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명예훼손"이라며 "일반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소문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으면 난리가 나지 않았겠는가.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라서 인터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에 하나 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 역시 명예훼손"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 사생활이 왜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씨는 그간 무성한 소문에도 침묵을 이어왔지만 윤 전 총장이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자 본격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처가 의혹 등을 적극 해명하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지금 시중에 도는 김씨 관련 소문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명예훼손"이라며 "일반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소문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으면 난리가 나지 않았겠는가.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라서 인터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에 하나 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 역시 명예훼손"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 사생활이 왜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