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 공판 피고인 신문 절차로 진행
변론 종결 못하고 기일 한차례 더 잡아
[용인=뉴시스]변근아 기자 =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성매매 알선 등 자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0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2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승리에 대한 신문 절차로 진행됐다.
승리는 군 검사 측 신문에서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 촬영, 횡령 등 상습도박 등 다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인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잘 주는 애들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생긴 오타"라며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연말 파티에서 일본인 사업가에 성 접대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오야마 코지 부부 등 세계 각국에서 생일을 축하해준 친구들을 초대해 보답하고자 한 크리스마스 파티였다"며 "나는 내 지인들을 챙기는 데에만 신경 썼을 뿐, 여자들을 부른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야 알았다"고 부인했다.
또 일부 성 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이들과는 오랜 친분이 있어 "성 접대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 강조했다.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성의 진술이 그러하다면 인정을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기소된 후 진술조서를 열람해보니 너무 신빙성이 없었고, 당시 저는 누군가와 돈을 주면서 관계를 맺어야하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바로 옆집에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수시로 집을 오갔다"면서 "언제 부모님이 들어올지 모르는 데 그럴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문제가 된 ‘정준영 단톡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카톡방 내용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면서도 "친구들끼리만 있던 거라 부적절한 언행이 오고 간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유흥업소 직원에게 받은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단톡방에 올린 것"이라며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입장차가 뚜렷하면서 결국 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2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승리에 대한 신문 절차로 진행됐다.
승리는 군 검사 측 신문에서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불법 촬영, 횡령 등 상습도박 등 다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인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잘 주는 애들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생긴 오타"라며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연말 파티에서 일본인 사업가에 성 접대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아오야마 코지 부부 등 세계 각국에서 생일을 축하해준 친구들을 초대해 보답하고자 한 크리스마스 파티였다"며 "나는 내 지인들을 챙기는 데에만 신경 썼을 뿐, 여자들을 부른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야 알았다"고 부인했다.
또 일부 성 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이들과는 오랜 친분이 있어 "성 접대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 강조했다.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성의 진술이 그러하다면 인정을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기소된 후 진술조서를 열람해보니 너무 신빙성이 없었고, 당시 저는 누군가와 돈을 주면서 관계를 맺어야하는 위치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바로 옆집에 부모님과 동생이 거주하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수시로 집을 오갔다"면서 "언제 부모님이 들어올지 모르는 데 그럴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문제가 된 ‘정준영 단톡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카톡방 내용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면서도 "친구들끼리만 있던 거라 부적절한 언행이 오고 간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유흥업소 직원에게 받은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단톡방에 올린 것"이라며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입장차가 뚜렷하면서 결국 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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