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손실보상은 일종의 재난지원금"
박주민 "우선 통과시키고 보완 방식 고민"
민주당 단독 처리…내일 본회의 상정 전망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지현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문턱을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아까 권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추경에 약 6000억 정도가 (관련)한 사안이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법을 통해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통과시키고 이후에 피해지원 방식이든,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지원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기립방식으로 표결을 진행시켰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대신 과거 손실분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를 도입해 사실상 소급 적용의 효과를 내도록 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정해졌다.
앞서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안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미비하다는 공방이 일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정부의 지침과 명령을 잘 따라서 이렇게 큰 손해가 온 것 아니냐"며 "이 법이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게 걱정스럽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재난지원금으로 법 없이 주고, 법은 조금 더 다듬어서 완성도 높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에서 의미하는 손실보상은 헌법상 손실보상과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일종의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대로 보장하는 거면 지난해 집합금지 명령한 이후로 보상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발생한 손실에 적용하고 그 전에 발생한 손실은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투트랙으로 하겠다는 건데 장관님께서 충분히 공감가게 설명을 못하고 계신다.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것 외에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소급적용하지 않는 데 대해 의구심 있으면 국회는 원리원칙대로 해야 하는 게 맞다"며 "두텁게 보호하려고 바꿨다면 정부가 제대로 된 입장표명을 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원래 헌법 정신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아까 권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추경에 약 6000억 정도가 (관련)한 사안이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법을 통해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통과시키고 이후에 피해지원 방식이든,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지원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기립방식으로 표결을 진행시켰고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영업제한·영업정지 조치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대신 과거 손실분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를 도입해 사실상 소급 적용의 효과를 내도록 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정해졌다.
앞서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안이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미비하다는 공방이 일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정부의 지침과 명령을 잘 따라서 이렇게 큰 손해가 온 것 아니냐"며 "이 법이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게 걱정스럽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재난지원금으로 법 없이 주고, 법은 조금 더 다듬어서 완성도 높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에서 의미하는 손실보상은 헌법상 손실보상과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일종의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대로 보장하는 거면 지난해 집합금지 명령한 이후로 보상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법은 공포한 날 이후 발생한 손실에 적용하고 그 전에 발생한 손실은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투트랙으로 하겠다는 건데 장관님께서 충분히 공감가게 설명을 못하고 계신다.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것 외에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 국민이 소급적용하지 않는 데 대해 의구심 있으면 국회는 원리원칙대로 해야 하는 게 맞다"며 "두텁게 보호하려고 바꿨다면 정부가 제대로 된 입장표명을 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원래 헌법 정신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