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 등 혐의
1심·2심,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대법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확정
[서울=뉴시스] 배민욱 박민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연관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결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주목받았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사모펀드와 관련됐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크게 나뉜다.
대법원은 이중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사용된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봤다.
그는 2018년 2~6월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의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 범행이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맞고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 중 일부는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블루펀드에 대한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코링크PE 자금 업무상 횡령 일부 등을 무죄로 판단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은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둘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거짓 변경 보고에 대해서는 조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지만 증거인멸·은닉교사 범행의 경우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도 혐의가 입증되는 만큼 정 교수 역시 공범이라고 봤다.
2심은 1심과 달리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혐의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모펀드 관련 대법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조국 펀드' 또는 '정경심 공모'라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대다수 언론은 '정경심 공모는 무죄' 확정을 헤드라인에서 빼고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주목받았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사모펀드와 관련됐기 때문이다. 현재 재판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크게 나뉜다.
대법원은 이중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정 교수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본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사용된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봤다.
그는 2018년 2~6월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씨의 횡령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 범행이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맞고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 중 일부는 추가로 유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블루펀드에 대한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코링크PE 자금 업무상 횡령 일부 등을 무죄로 판단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은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허위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하고 둘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거짓 변경 보고에 대해서는 조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지만 증거인멸·은닉교사 범행의 경우 조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도 혐의가 입증되는 만큼 정 교수 역시 공범이라고 봤다.
2심은 1심과 달리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정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혐의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모펀드 관련 대법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조국 펀드다',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다', '정경심이 공범이다'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조국 펀드' 또는 '정경심 공모'라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대다수 언론은 '정경심 공모는 무죄' 확정을 헤드라인에서 빼고 보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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