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전북 고창 백양지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도청 간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도청 간부 A씨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함께 땅을 산 지인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 디지털포렌식을 했으나 유의미한 정황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뉴시스 취재 결과 간부 A씨와 지인 3명 모두 경찰의 강제 수사가 착수하기 이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백양지구의 첫 개발 소식인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가 나오기 이전에 매매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해 11월 26일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의 땅을 매입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를 확인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도청 간부 A씨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함께 땅을 산 지인 3명의 휴대전화를 확보, 디지털포렌식을 했으나 유의미한 정황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뉴시스 취재 결과 간부 A씨와 지인 3명 모두 경찰의 강제 수사가 착수하기 이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백양지구의 첫 개발 소식인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가 나오기 이전에 매매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해 11월 26일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의 땅을 매입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를 확인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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