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나흘 대체휴일 추가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 안 돼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광복절 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 등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다만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광복절 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 등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다만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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