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청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여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장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고,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벌인 ‘기습 추행’이라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하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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