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대필' 수상작으로 대학갔다…학생·부모 41명 기소

기사등록 2021/06/28 17:46:22

최종수정 2021/06/28 18:00:36

검찰, 수시합격자·학부모 12명 기소

정시 합격자 29명은 약식기소 처분

40대 학원장은 1심 징역 1년 4개월

강사 등 16명의 경우 수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 사이에 대필 청탁과 수락이 오고 가는 메신저 모습. (자료=서울경찰청 제공)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 사이에 대필 청탁과 수락이 오고 가는 메신저 모습. (자료=서울경찰청 제공)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논문·발명보고서 등을 제출해 각종 대회서 입상한 '스펙'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혐의를 받는 학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환기)는 28일 조작된 입상작으로 수시합격한 것으로 조사된 대학생 10명과 학부모 2명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정시합격자 29명은 입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고등학생이던 당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 교내·외 대회에 제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담하지 않은 학생 17명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또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 60명과 서울 소재 학원 관계자 1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학생 측은 제출물 1건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560만원 상당을 학원에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대작물은 문과, 이과, 예체능 등 전방위 분야에 걸쳐 있으며 독후감, 발명품, 논문,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원을 운영했던 40대 학원장 박모씨는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로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 받았다. 실장, 부원장 등을 맡았던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학생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민위원회는 "대필로 인한 대회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형을 구분해 기소해야 한다"며 전원 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은 강사 등 학원 관계자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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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대필' 수상작으로 대학갔다…학생·부모 41명 기소

기사등록 2021/06/28 17:46:22 최초수정 2021/06/28 1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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