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뉴시스】충북 단양군청. (사진=단양군 제공) [email protected]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과 단양 농민수당추진위원회가 단양군의 농민수당 지급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 농민단체는 28일 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 농민수당 지급 결정은 단양지역 7000여 농민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24일 농정간담회에서 "충북도의 결정에 맞춰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제정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가 1곳당 연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4대6 비율로 마련할 계획인데, 단양군과 충주시 등 도내 4개 시·군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7대3 분담을 요구해온 군은 한발 물러서 일단 도의 4대6 비율 분담에 따르면서 비율 조정을 계속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양지역 내년 첫 농민수당 총액은 22억원으로, 도기 9억원 군이 13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4500여 농가에 각각 50만원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농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준 단양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농민수당추진위는 코로나19 성금 100만원을 군에 기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 출범에 동의하지 않는 충주, 영동, 보은은 지역 농민과 소상공인의 애들 태우지 말고 단양을 본받아 즉각 시행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들 농민단체는 28일 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 농민수당 지급 결정은 단양지역 7000여 농민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24일 농정간담회에서 "충북도의 결정에 맞춰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제정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가 1곳당 연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4대6 비율로 마련할 계획인데, 단양군과 충주시 등 도내 4개 시·군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7대3 분담을 요구해온 군은 한발 물러서 일단 도의 4대6 비율 분담에 따르면서 비율 조정을 계속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양지역 내년 첫 농민수당 총액은 22억원으로, 도기 9억원 군이 13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4500여 농가에 각각 50만원의 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농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준 단양군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농민수당추진위는 코로나19 성금 100만원을 군에 기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 출범에 동의하지 않는 충주, 영동, 보은은 지역 농민과 소상공인의 애들 태우지 말고 단양을 본받아 즉각 시행을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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