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만에 찾았다' 치매노인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위력

기사등록 2021/06/28 11:33:24

여수경찰, 실종자 인적사항 문자메시지 발송 뒤 제보 받아

신고 3시간여 만에 가족 품으로…제보 주민에게 감사장


[여수=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치매 노인을 찾고자 경찰이 발송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가 15분 만에 효과를 발휘했다.

28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40분께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어제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탐문 수사와 함께 집 안팎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보·분석했다.

그러나 노인 A(75)씨의 행적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치매 노인 특성상 장기 실종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16분 곧바로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 성명·나이·키·몸무게 등 기본정보가 담겼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실종자 사진·인상 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메시지 발송 15분 만에 제보가 접수됐다.소매점을 운영하는 주민이 '치매 노인에게 정오께 담배를 팔았다'고 경찰에 알렸고, 가게 주변을 배회하는 A씨를 발견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연락했다.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에 A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달 9일부터 실종 경보 발령제를 시행 중인 경찰은 발빠른 제보로 실종 치매 노인 조기 발견에 기여한 주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가 실종 아동 등을 찾는데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주민 관심도 뜨겁다"면서 "앞으로 실종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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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만에 찾았다' 치매노인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위력

기사등록 2021/06/28 11:33: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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