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책상 유리 등 집기류 파손시켜
일반인 이면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입건
이들은 입건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 소속 사무실 내에서 경찰 부부가 싸움을 하다 집기류를 파손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청사내 사무실 집기류를 파손하고도 입건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경찰청 소속 부부 경찰관 간부 경정 A씨의 아내 B씨가 청사 사무실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기를 던져 사무실 집기류인 책상, 유리 등이 파손됐다.
이날 B씨는 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 남편이 근무하는 보안구역에 찾아와 A씨의 아내라며 출입문 개방을 요구한 뒤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류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것에 화가나 남편 직장에 찾아와 부부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A씨가 부부 싸움을 벌인 뒤 유리가 깨진 잔해물(?)을 직원들에게 청소하라고 시켜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가)직원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청소업체가 치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조직의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B씨를 입건해야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경찰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며 "공식적인 답변은 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경찰은 최근 술에 취해 여고생을 따라가 술 한잔 하자며 쫓아가고 음주운전, 모텔서 여성 폭행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청사내 사무실 집기류를 파손하고도 입건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경찰청 소속 부부 경찰관 간부 경정 A씨의 아내 B씨가 청사 사무실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휴대전화기를 던져 사무실 집기류인 책상, 유리 등이 파손됐다.
이날 B씨는 퇴근 시간이 지난 오후 남편이 근무하는 보안구역에 찾아와 A씨의 아내라며 출입문 개방을 요구한 뒤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류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것에 화가나 남편 직장에 찾아와 부부 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A씨가 부부 싸움을 벌인 뒤 유리가 깨진 잔해물(?)을 직원들에게 청소하라고 시켜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가)직원들을 시킨 것이 아니라 청소업체가 치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조직의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공공기물 파손 등으로 B씨를 입건해야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경찰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며 "공식적인 답변은 말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경찰은 최근 술에 취해 여고생을 따라가 술 한잔 하자며 쫓아가고 음주운전, 모텔서 여성 폭행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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