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합동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0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로 앞당겨
법정 최고금리 '24→20%'…정책서민금융 확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양극화로 인해 서민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고용·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다.
10월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연내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10월로 앞당기고,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이동을 위해 등록시스템도 통합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계획이 담겼다.
우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개선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 구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10월부터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의 요건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요건은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재산기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려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격차가 우리 경제·사회에서 고착화되지 않도록 청년 등 주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고용·사회안전망도 빈틈없이 확충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구직촉진수당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를 더욱 넓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12월까지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내실화 등을 검토해 '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7월부터 택배기사와 방과후강사 등 12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기존 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확충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내년보다 앞당겨 10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코로나19 피해가구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9월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저소득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신청가구 소득만 고려하는 것으로 지급기준 완화해 20만6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를 넘을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일률 지원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원비율을 높이는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이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자 금융 이용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
햇살론뱅크나 햇살론카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다변화하고, 근로자 햇살론은 2조7000억원, 햇살론 유스는 3000억원으로 공급을 늘린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수하면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시스템도 개선한다. 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등록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통합한다.
예약 순번에 따라 배차하던 것도 휠체어 사용자에 우선 배차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는 바우처택시 등 대체수단을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83.4% 수준인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보급률도 100%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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